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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무혐의]상표권 분쟁 혐의 없음 결론(공식입장 전문)

 

 

 

대한민국 1세데 아이돌 H.O.T.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H.O.T. 의 재결합 기념 콘서트를 열자 [상표와 로고를 무단사용했다] 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H.O.T.의 다섯 멤버(문희준, 강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는 17년만인 지난해 2018년  10월에 서울 잠실종합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에 앞서 김경욱 전 대표가 솔트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을 예고해 당시 공연은 H.O.T.를 풀어 쓴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검찰은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 개최된 콘서트인 점 등을 감안해 이 점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법은 [자기의 성명 · 명칭 ·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여 H.O.T. 의 멤버 장우혁이 자신이 속해 있던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9월 26일 검찰과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 ·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무혐의 결과에 대해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 이라고 했다.

 

 

 

 

[  H.O.T. 측의 무혐의에 대한 입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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