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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및 조건 완벽정리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1명당 1년씩 엄마 아빠 모두 각각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신청과정이 궁금하시죠?

알기쉽게 설명 들어가게요~

 

먼저 육아휴직 신청 과정으로는

 

1.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했습니다)

 

2.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다음 날 회사에서 고용보험센터 쪽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줍니다)

 

3. 육아휴직이 시작된 이후 한달 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후 30일 후에 급여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은 컴퓨터나 핸드폰 두 개 중 편리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했어요

 

 

어플을 실행한 후에

모성보호라고 되어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데로 로그인!!

 

 

그 다음에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 확인(회사에서 등록해준 것)

신청기간을 확인후 입력합니다(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30일이 지나야 내용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잘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아니오! 하시면 됩니다 ^^;

(신청할때마다 나와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첨부는 그냥 회사에서 해주셨으니까 확인!! 누르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고용보험 신청서가 전송되면 그냥 OK!! 누르시면 육아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통장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쏙~ 입금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몰아서 받아도 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서 육아급여신청도 육아도 잘해보자구요!!

 

 

 

 

 

 

(다음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정보들 입니다!)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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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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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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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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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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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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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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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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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많이 묻는 질문 ]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A.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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