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기분 나쁘게 말해서 때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14만 돌파 엄중처벌 요구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은 06년생들의 07년생 여학생 폭행사건이다.

 

 

또 다시 미성년자들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14세 여학생 5명이 13세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는데

06년생 학생들이 07년생 학생을 때려 이미 코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이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유튜부와 SNS에 돌아다니고 있다.

 

참고로 07년생의 나이는 만 12세이고, 06년생의 나이는 고작 만 13세이다.

우리가 보기엔 어린 아이들이 무리지어 자신보다 약한 학생들을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

 

 

 

폭행을 당한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친구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타이다.

그런데다가 더 어이가 없는것은 여자아이가 구타를 당하는모습을 보고서도 같이 있던 남학생은 노래를 부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있기에 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 친구들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흥분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들은 소년법으로인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것을 이 가해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무차별 폭행까지 하는 미성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솔직히 이런 미성년자들의 폭행사건이 덮여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번 사건도 영상속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내어 익명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덮여진 사건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동의가 14만명이 넘는다.

다행이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애 많은 사람들을 엄벌을 내리도록 하는 청원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일이 이슈화가 된 만큼 더 관심이 필요한 것은 폭행을 당한 07년생 여학생에게 06년생 가해자들이 다시 보복폭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frog****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 많았고 한두 번 겪었으면 법 테두리 좀 바꾸자

akry****
청소년 보호법 도대체 왜 폐지 안 하고 놔두는 거임?

ubol****
정작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벌 받고 응징해야 할 애들이나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게 법이냐?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일부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고 진술했다는데

하....... 더이상 할 말이 없는 사건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만!! 예외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