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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 사기 혐의로 피소.. 원금 갚았으나 이자만 4억원대... 반박]

가수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한 사람은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계 데뷔시켜준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스포츠조선을 통해 폭로를 한것인데요. 

 

공개한 각서에 의하면 2010년 11월 6일 박상민은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고 쓴것으로 알려졌어요.

2년이 지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박상민은 각서를 통해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고 약속했다고해요.


그러나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상민을 고소했다는데요.
하지만 이에대해 박상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박상민 변호인은 고소인이 박상민에게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 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해요.

(고소인의 보관하고 있는 각서는 공개가 됐는데 이자의 각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거 같아요.)

그러하여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4억2740만원을 박상민에게 청구해왔다는 것이죠.

박상민 변호사 측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음에도 뒤늦게 각서를 공개하며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고리대금도 아니고 박상민측의 말만 들었을때는 박상민이 오히려 맞고소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박상민과 고소인의 첫 공판일이 3일인 오늘 3시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지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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