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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도도맘 사건 뒤집힌 판결 항소심서 무죄 ]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 불륜설이 불거졌던 파워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사건에서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적이 있죠. 당시 남편의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것과는 상반되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사건내용을 다시한번 짚어보자면 지난 2015 1 파워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조씨는 자신의 부인과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3개월 소송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됐는데 조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자신의 부인인 도도맘 김미나씨가 서류를 조작했다며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 취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도도맘의 전남편 조씨가 부인 도도맘에게 소송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알면서도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과 서류를 위조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전혀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도맘이 소송 취하 문제와 관련 대화 내용을 강용석 변호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것입니다.

 

이어 도도맘 남편과 강용석 변호사 사이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송을 취하하는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이유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강용석변호사는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판부께서 현명하게 결정해주셨다고 말을 하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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