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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계엄령 문건 작성 연루 정리 ]

 

촛불집회 진압 '계엄령' 문건, 황교안은 정말 몰랐을까?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군인권센터 "회의 일정-문건 작성 시기 보면 가능성 의심"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힌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한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한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다. 떄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을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다.]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

 

이내용이 사실이라면...정말...검찰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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