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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건물계약서공개, 불법알고 조항추가 논란
빅뱅 대성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건물의 계약서가 공개 됐는데요.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유흥업소 측과 작성한 계약서를 공개한 것이죠.
이 계약서는 지난 2017년 11월 빅뱅의 대성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대성의 요구로 임차인과 작성된 계약서로 알려졌어요.
공개된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유흥주점 측은 대성이 이미 업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성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죠.
해당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위의 두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대성 건물을 조사 중인 강남구청은 유흥업소 중과세 명목으로 최대 1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성이 지난해 이 건물 몫으로 낸 재산세는 8천만 원으로 알려졌어요.
해당 구청은 대성이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믿고있던 대성까지 빅뱅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ㅜㅜ
[다음은 빅뱅 대성의 계약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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